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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정신병원 치료 사실 고지의무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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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일전에 1심 판결의 결과를 소개한 사건인데요.

피보험자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0683384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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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보험사가 항소하여 최근 2심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지연이자가 15%에서 12%로 변경되어 '원고일부승'으로 표시되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설명 문구'를 감안해도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

 

그 외 보험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였던 내용도 모두 배척하였다. ​

 

소장을 제출한지 3년 8개월 만에 항소심 결과가 났습니다.

보험사가 항소심 결과를 수용한다면, 원 보험금 4억과 그 간 쌓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적어도 이번 명절만은 기분 좋게 보낼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시 이전 치료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사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것은 이 판결이 정신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 같은 판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구체적인 여러 사실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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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https://youtu.be/CaKq4crub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