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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원고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이제부터 다시 블로그에 집중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산재사고로 팔이 절단되어 산재처리를 받고 남은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A 씨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굴삭기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 씨는 사고 며칠 전 굴삭기에서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 끼어 며칠 쉴 수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주에게 다음 주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업주는 우선 나와 상태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일단 출근을 하게 되었고, 사업주를 기다리는 동안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다가 팔이 감겨 들어가 어깨까지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는 누구의 과실과 관계없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받으면 치료비와 치료 기간 중 급여 일부 그리고 치료가 종료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도 일부 지급됩니다.
여기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별로 평균임금 곱하기 며칠,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다쳐 몸에 장해가 크게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로 실제 손해가 모두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어렵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산재처리 이후에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금액이 많아진다는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산재처리를 받고도 남은 손해가 있다면 과실 있는 사업주에게 나머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30대 초반이어서 산재로 장해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은 손해가 수억에 달했습니다. 사업주와 보상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 팔이 절단된 정형외과적 장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기간 동안 인정받았습니다.
사고 발생에 있어 A 씨의 과실이 큰 쟁점이 되었는데,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을 40%로 정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컨베이어 벨트 사고 시 통상 인정되는 과실률입니다.
코로나로 재판도 지연이 되다 보니 2년도 더 지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 회사와 소송 전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미리 회사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면,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 소송이자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는 손해사정사에게 사정 비용을 지급하고 확인하거나 저와 같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게 사고 발생을 통지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니 편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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