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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에게 남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재해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4층 데크 바닥깔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위 사고로 치료를 다 받은 뒤에도 팔을 위로 올리지 못하는 상태(뭐 의학적으로는 우측 상완총 신경손상이라고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팔을 못 올려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태입니다)가 되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추락했는데도 목숨을 부지한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손해배상은 받아야겠지요?

수행결과

- 인정 노동능력상실률 : 42%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말초신경 Ⅰ- A - 4- a(상지 전지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재해자 과실 : 30% ( 재해자로서도 주변 상황을 살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이상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