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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추락사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관련하여 진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 2~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상해보험금은 '우연한 사고'인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이죠.

 

 

당황스러우시죠?

 

물론 당시 피보험자에게 일부 불리한 간접사실들(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친언니의 불리한 진술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자해한 것이라 인정될만한 충준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역시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수행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