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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자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청구 [부산보험소송]

다리에 쳐진 철조망을 넘어가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여서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리 위에 쳐진 2m 높이의 철조망을 올라가 약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였는데,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니,

사고 당일 친구와 메신저로 '죽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살이 의심된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상속인들은 보험회사가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보험금의 일부인 8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청구 사건을 소개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