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아보험에서 '선천성'의 의미는?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태아보험에서 위 면책사유인 '선청성'의 의미에 관해 설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영아가 '척수성 근위축증(척수와 뇌간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SMN1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선천적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척수성 근위축증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