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망보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로 재해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코로나의 여파로 한동안 포스팅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간략히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법적, 통계적 분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현행(2020. 3. 4.부터 시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5호의 '제4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계청은 2020. 1. 28.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적용할 한국표준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