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취소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보험 장해등급취소소송 및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사례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을 변경해 달라는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및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수행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어깨를 다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어깨부터 시작한 통증이 점점 확대되어 결국 한 쪽 팔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통증에 대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신청에 대하여 의뢰인이 제9급 제15호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작열통)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을 수긍할 수 없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