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사고면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운전 사실 안 알렸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산재신청에 대한 의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죠.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보험이 해지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