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에내용있으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C73, C77 일반암 진단비 지급 판결(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의 설명이 있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암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분류 특약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제 블로그에 여러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적혀있었다면? " 이 사건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