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망위자료

(2)
부상 위자료 청구 소송 후, 사망 위자료 소송 제기 가능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재사고로 요양 중 위자료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 부상 위자료와 사망 위자료는 별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상대방에게 정신적배상에 대한 청구를 해서 수령한 다음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상대방에게 사망한 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정신적 배상 청구이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 시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오늘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볼까 합니다. 소송 전 위자료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해 인정되는 위자료는 65세 미만은 8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입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것은 사망한 분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이 기준 금액에 피해자의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