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부담보면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 부위 부담보 특약 설명의무 위반 승소 사례 [보험 전문 변호사] 부담보 하기로 한 부위의 인접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5년경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갑상선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한 뒤, 갑상선 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 하기로 하는 특별조건부인수특약(특정부위 부담보 특약)을 부가하였습니다. A 씨는 2019년경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로 진단받은 뒤, 림프절 전이(C77)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갑상선 부위 부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A 씨를 대리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A 씨의 림프절전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