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송해배상전문변호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호를 지켰는데도 과실을 인정한 판결 [부산교통사고 변호사] 부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호를 지켜 운전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을 인정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69405호 구상금 이 사고의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심야에 A 차량은 4차선 중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B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위 A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km였는데, B 차량은 사고 당시 10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B 차량 측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사무실 위치 안내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여러분 주말에는 쉬세요. 저도 쉽니다. - E-mail : law5074663@naver.com , help@hanseyoung.com 다만, 주말에도 E메일로 문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 전화 : 051-507-4663, 팩스 : 051-507-4668 -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거제동, 세헌빌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