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송해배상소송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현장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중장비 전도,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건설 현장은 여러 단계의 도급계약으로 구성되어 굴러갑니다. 보통 원청(혹은 원도급 회사)이 공정의 종류별로 하청업체(수급회사)를 구하고, 하청업체들이 또 아래에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업체들이 소위 십장을 통해 인부를 구하고, 그 인부는 또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말단의 공사 인부는 대체 법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월 최소 소득은 275만 원 [부산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다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 내 몸에 남은 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와 내가 얼마큼의 돈을 벌고 있었는지가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하는데 중요합니다. 손해액은 보통 사고 시점부터 내가 65세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돈 X 노동능력상실률 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원래 60세였는데 올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실제로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로 손해배상소송을 많이 진행해보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 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