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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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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중장비 전도,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 오늘은 건설 현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건설 현장은 여러 단계의 도급계약으로 구성되어 굴러갑니다. ​ 보통 원청(혹은 원도급 회사)이 공정의 종류별로 하청업체(수급회사)를 구하고, ​ 하청업체들이 또 아래에 재하청을 주고, ​ 재하청업체들이 소위 십장을 통해 인부를 구하고, ​ 그 인부는 또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 이러한 과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다 보니 최말단의 공사 인부는 대체 법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참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월 최소 소득은 275만 원 [부산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 우리가 심하게 다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 ​ 내 몸에 남은 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와 ​ 내가 얼마큼의 돈을 벌고 있었는지가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하는데 중요합니다. ​ ​ ​ 손해액은 보통 사고 시점부터 내가 65세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돈 X 노동능력상실률 ​ 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원래 60세였는데 올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 ​ ​ 실제로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로 손해배상소송을 많이 진행해보면, ​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 이거나, ​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 ​ ​ 이러한 분들의 경우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