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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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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림프절전이암(C77) '단체보험' 설명의무 대법원 승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은, ​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단체보험의 경우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의 경우는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약 10%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단체보험' 림프절 전이암(C77) 암진단비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