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일반보험계약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림프절전이암(C77) '단체보험' 설명의무 대법원 승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단체보험의 경우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의 경우는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약 10%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단체보험' 림프절 전이암(C77) 암진단비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