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재판위자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 시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볼까 합니다. 소송 전 위자료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해 인정되는 위자료는 65세 미만은 8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것은 사망한 분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 금액에 피해자의 과실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