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설계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사가 설명을 했다고 적은 모집 경위서,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적었고, 최근에는 단체보험에 있어서도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내용보다는 보험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모집 경위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hanseyoung.com/222131516003 http://hanseyoung.com/222162887945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계약자 측에서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취.. 갑상선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받기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보험모집인(설계사)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 진단비가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