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건강보험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공단부담금 중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판결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차근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와 치료비 그리고 합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는 접수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 보증합니다. 피해자는 이로써 일단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의를 마치고 나면 더 이상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하지 않습니다. 혹시 남은 치료가 있다면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합의 이후 내 돈으로 치료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폭행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말하면,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
이렇게 됩니다. 결국 내 생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통사고 합의든 폭행사고 합의든 충분히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죠.
2
교통사고와 치료비 그리고 합의
그런데 만약에 보험사(혹은 가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공단부담금 항목으로 병원에 대신 내준 돈 중에서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때문인데요.
합의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겠죠.
오늘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피해자가 공단에 반환 책임을 지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16. 경 교통사고를 당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향후 치료비 8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 360만 원 정도를 부담했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판부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935)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수급권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공단부담금 약 360만 원 중에서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궁금하신 분은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89500216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 2018다28793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
blog.naver.com
산재사고 합의, 폭행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는 합의 액수뿐만 아니라 합의 시점과 합의 방법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턱대고 합의를 하게 되면 오늘 소개한 사안처럼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이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꼭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https://www.youtube.com/user/flabbyradio/videos
변집사TV
보험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변집사 TV의 한세영입니다.
www.youtube.com
유튜브도 사랑해주세요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와 손해배상 소송 (0) | 2022.05.25 |
---|---|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0) | 2022.05.25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판결 (0) | 2022.01.21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이 줄어든다? (월 근로 일수 22일 ->18일로 줄여서 손해 계산해야) (0) | 2022.01.19 |
손해배상 소송할 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적용해야 (0) |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