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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긴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살 직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 쟁점에 대한 글은 여러 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원래 자살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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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L 씨는 운영하던 공장이 어려워지자 2018년경부터 사망 전까지 약 1년 동안 매일 과도한 음주를 하였습니다. 간혹 수면장애와 알코올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면 정신과 협진으로 치료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우울병 내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사고 일 전까지 자살시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L 씨는 사고 일 전날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바쁜 일이 있다며 운영하던 공장으로 가 동료와 함께 그다음 날 새벽까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을 마친 다음 오전부터 술을 마시다가 오후 즈음에 이르러 아내에게 '사랑했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공장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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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L 씨의 아내분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기 전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고 오셨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해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보셨죠.

상담을 해주신 다른 변호사님들과 달리 저는 패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더 신뢰를 가지신 것인지 제게 소송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L 씨가 사망 전 남긴 문자메시지 때문에 승소 여부가 다소 불투명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다행히도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

 

 

유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남겨진 문자메시지나 쪽지 등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오늘 소개한 사례와 같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 행동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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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https://youtu.be/iH7iw4I9xr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