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7일반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C77 일반암 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규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해당하고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원발부위 분류규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암 보험에서,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