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예고부최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계약자에게만 해지 통보... 적법한 해지 안돼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5144800004 동생 위해 보험 든 언니에게만 해지통보…대법 "계약해지 안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www.yna.co.kr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언니는 사정이 있었는지,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보험사는 언니에게 보험료 납입을 독촉했습니다. 그래도 언.. 보험료 미납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의무지요. 그런데 보험료를 미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1. 보험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먼저 청약서에 사인을 하신 다음 처음 내는 보험료를 최초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2달 이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