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산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상작업 중 화상입은 산재사고 원청인 도급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친 경우 도급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원청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계약을 통해 하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경우 원청회사를 도급인 하청회사를 수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