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비례보상 보험금삭감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보통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전반보다는 인보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이를 인지하였다면 보험사에 위험이 증가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통상 보험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게 증가된 위험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되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통상 인보험에서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혹은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2. 통지의무 위반과 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