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사고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드레일 충돌 단독사고 동승자 자동차보험처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독 교통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가 소장이 파열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동승 중 단독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죽거나 다친 경우, 운전자와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다면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상은 받을 수 없고, 대인배상 Ι 과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