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사가동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잠수사 업무 중 산재사고 원청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업잠수사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이 완전히 절단되는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산업잠수사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5세까지로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수입'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벌고 있던 소득에서 사고로 인해 신체에 남은 노동능력상실률 만큼의 수입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사고로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면, 일실수입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