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사고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기존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일한 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차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를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