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근무일수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이 줄어든다? (월 근로 일수 22일 ->18일로 줄여서 손해 계산해야)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올해 1월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서울중앙 2019나50009호)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즘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일하는 날이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손해배상 액수도 줄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1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법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을 계산해야겠죠. 이 손해액은 손해의 종류 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해의 종류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