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과다복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호 보험금청구 사건 A양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