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계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 소송할 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적용해야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에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이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 2018나58457)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할까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크게 다쳤다고 가정해보죠. 수개월간 치료를 했는데도 눈이 보이지 않거나, 팔 다리가 마비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하는 등으로 몸에 이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남은 이상상태를 쉽게 '장애'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남은 장애(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겠죠. 문명사회에서 그 책임은 결국 금전적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비야 그대로 달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