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보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년후견과 보험금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성년 후견인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원인 :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으로 시작되는데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은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아프신 분)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피후견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후견인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 청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