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부산 보험전문변호사, 부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이 유족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꼭 동거를 하고 있던 상태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소득으로 대부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순위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대상 자격 요건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제한 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