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윤성방광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침윤성 방광암(C67.9) 일반암 진단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하여 제자리암(혹은 상피내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방광의 제자리암(D09) VS 방광암(C67.9) 비침윤성 방광암의 일반암 진단금에 대한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광암은 말 그대로 방광에 생긴 암입니다. 암이 방광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비근침윤성 방광암은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지만, 암세포가 방광의 근육층까지 침윤한 방광암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방광 전체를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