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위자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상 위자료 청구 소송 후, 사망 위자료 소송 제기 가능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재사고로 요양 중 위자료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부상 위자료와 사망 위자료는 별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상대방에게 정신적배상에 대한 청구를 해서 수령한 다음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상대방에게 사망한 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정신적 배상 청구이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