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전문변호사] 직업 고지의무 위반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한 사건(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 벌목공)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직업급수가 2급인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벌목 작업 중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2022가단5024*** 사실관계 1.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작성한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란에 '(2급)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취급업무란에 '(구체적으로)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출력된 것임. 2. 피보험자는 벌목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함 3. 보험사는 보험가입전 피보험자 직업이 '벌목공'이었다는 이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