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변호사 한세영 2021. 12. 15. 17:20

#손해배상전문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의 범위 및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산소조정기 수입업자에게 산소조정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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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이 뭔가

 


 

제조물은 냉장고, tv, 자동차 등 말그대로 만들어진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고,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3조). 그리고 만약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자에는 가공업자와 수입업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법원은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의 수준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내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정도만 밝히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 이외의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내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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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횟집에 활어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일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활어 보관 통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통 밸브를 열었는데, 갑자기 산소통에 달린 산소조정기가 터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쪼개진 파편 일부에 왼쪽 눈을 맞아 거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

 

시신경이 손상되었다. ​

 

의뢰인은 사고 이후 수소문 끝에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란 사실과 A사가 이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산재처리를 해서 한동안 치료를 받은 이후 A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A사는 원인 확인을 위해 부서진 산소조정기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택배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A사는 의뢰인에게 파편을 다 찾아서 보내주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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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먼저 저희가 사고 발생이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소조정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수입업자가 아닌 수입 대행업자이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설사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잘못으로 산소조정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A사는 수입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진다.

 

A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서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판결 선고 일을 기준으로 무려 5년 전 발생한 사고였고, 재판도 2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손해배상 사건보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종류의 소송입니다. 유명한 자동차 급발진 소송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소송은 실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소송의 구도를 잡는 과정에서 과연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산 제품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피해자 혼자서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혹시 구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불이 나는 등의 손해를 입으셨다면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물어 손배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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