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설계사가 설명을 했다고 적은 모집 경위서,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변호사 한세영 2021. 12. 15. 11:45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적었고, 최근에는 단체보험에 있어서도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내용보다는 보험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모집 경위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hanseyoung.com/222131516003

http://hanseyoung.com/222162887945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계약자 측에서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으레 그렇듯 모집인으로부터 설명을 했다는 내용의 모집 경위서를 작성 받아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이 모집 경위서에는 모집인이 어떤 경위로 계약자를 알게 되었는지, 계약 체결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보험계약자가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지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 이외에도 현재 계약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또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향후 모집인에게 구상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kaboompics, 출처 Pixabay

 

설계사가 보험사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집 경위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겠지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설계사라면, 먼저 소속된 영업소의 지점장에게 이 서류가 무엇인지?,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겠죠. 그러면 조금 피곤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 bermixstudio, 출처 Unsplash

 

설계사는 계약 당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했다고 적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실제로 설명을 안 했던 경우에도 설명을 했다고 적어야 본인에게 우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과 달리 설명을 했다고 적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설명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적는 것이 영 껄끄러웠는지 말을 뱅뱅 돌려가며 설명을 한 것처럼 작성하기도 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설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 기분도 좋지 않고,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사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르게 적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나중에 가서 누가 문제를 삼으면 그때 가서 경위서 적을 때 착각을 했다거나 누가 그렇게 적으라고 해서 모르고 적었다고 해버리면 될 일입니다.

이런 구도 때문에 모집인은 보험사의 편이 되어 버립니다.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

 

법정에 간혹 제3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실 확인서는 원·피고와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지위를 가진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적거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기재된 모집 경위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죠. 설계사에게는 설명을 했다고 적고 싶은 유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설계사는 사실상 보험사와 한 몸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승소한 사건에서도. 상담 시 의뢰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모집 경위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명을 다 해주었다고 진술했죠. 이를 탄핵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설명했다는 설계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결 ​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모집인과 보험사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저의 주장을 수긍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 기쁩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f.kakao.com/_xicxdnK/chat

 

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위 링크를 눌러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