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한세영 2021. 5. 26. 16:27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몇몇 의뢰인과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하던 중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블로그에도 관련해서 간단히 내용을 남기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자살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최근 판결(2020. 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를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설명 전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의학적 상태 업무 상 스트레스 요인(업무관련 사고, 성희롱, 업무 변화, 업무상 실수, 민원인과 갈등,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 따돌림) 개인적 특성 등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성격, 가족력, 금전관계 등)을 모두 조사하여 업무와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자살을 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신청하는 것이 힘들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빌려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오늘 주제는 아니었지만 앞에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들면서 A 씨의 자살에 대해서 회사(C)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A 씨는 기존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A 씨가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는 최소한 4명의 관리 인원이 필요했는데, 회사는 절반의 인원만 투입해, A 씨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3. A 씨는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퇴사하였다가, 회사의 요청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4. A 씨는 근무 중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치료받는 도중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5. A 씨는 업무와 관련하여 감리 기관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회사가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직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A 씨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유족들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근무환경이 오로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회사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자살 혹은 뇌출혈 등의 사고에 있어서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거 법원은 이런 류의 사건에서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왔습니다. 근로자에게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그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쉽사리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간 법원의 위와 같은 주류적 판단은 근로현장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은 자살이 A 씨가 근무환경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책임을 물렸는데, 이런한 판결을 통해 앞으로 회사의 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인정 범위가 다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회사가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이와 같이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의 경우 보험사가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무니 가급적 청구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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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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