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당뇨환자 3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당뇨환자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감염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수행한 사건 한 사건 중 당뇨를 앓고 있던 근로자의 발가락 절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당뇨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고령으로 인해 얼마 전부터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출근을 해 일을 하다가 정리되어 있지 않던 자재에 발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가락의 피부가 조금 찢어지면서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몸에 열이 나는 등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상처 부위에 감염 사실이 확인되어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고를 산재 사고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수급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에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일실수입 등 나머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의뢰인이 당뇨로 인해 절단을 한 것이지 회사는 잘못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기왕증 및 소송의 경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당뇨가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즉 기왕증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왕증은 간단히 사고 발생 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나 장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에서 기왕증(당뇨)이 영향을 미친 부분만큼은 빼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상대방의 탓이 아니니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당뇨환자의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왕증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긍이 잘 가지 않지만, 우리 법원은 소송 중에 이러한 기왕증이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 내용에 기왕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의뢰인이 고령이라 원래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기왕증 인정 비율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툰 결과 만족할만한 금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산재사고와 결과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재해자가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한 감염으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 산재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일하다 감염된 것인지 일상생활 중 감염된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사고는 경미한데 비해 손해배상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사업주 쪽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셨거나, 사업주와 손해배상 합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당뇨환자 산재사고 처리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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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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