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선박 내 작업 중 로프에 의한 발 절단 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선박을 고정하던 작업 중 로프에 의해 발이 절단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방어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선박에서는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로프에 의한 절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접안을 위해 이미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로프로 선박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로프에 발이 감겨져 올라가면서 발이 절단되었고, 그와 함께 고관절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처리를 마친 뒤 사업주와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남은 손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해자의 맥브라이드 장해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통상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재해자의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해자는 51.5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감정서가 회신 되었습니다.
· 좌측 발(족배부) 절단 : 43%
· 고괄절 인공 치환술 : 15%
▶ 중복 장해율 : 51.55% [ 중복장해 = 높은 장해율% + (100-높은 장해율) × 낮은 장해율% ]
소송 경과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작업 공간도 안전하게 정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재 사고 발생 시에 사업주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사업주의 과실이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그 와중에서도 재해자가 스스로 안전을 살피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재해자의 청구 중 40% 정도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산재 사고의 경우 소송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처리 과정에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좋겠지요.
재해자가 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재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타당한지 판단이 어려우시거나,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받았지만 끝까지 소송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재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원하는 사업주분들은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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