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철거 작업 중 추락 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철거 현장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A 씨)가 사업주(T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 업자인 T 씨는 철거업자인 B 씨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였고, B 씨는 인력회사를 통해 재해 근로자 A 씨를 소개받아 건물 철거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철거업자 B 씨는 현장에서 재해 근로자 A 씨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고, 사업주 T 씨는 현장 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재해 근로자 A 씨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요추(허리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A 씨는 산재로 요양을 마친 이후, 인테리어 공사 업자인 T 씨를 상대로 약 1억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저희는 사업주인 T 씨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였고, T 씨가 A 씨를 직접 지휘·감독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T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 근로자인 원고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규모 건설(철거) 공사에서는 재해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개 소개로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임금도 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이죠. 만약 재해자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과 고용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만약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배상받을 기회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해자 쪽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해 수년간 산재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아직 장해판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니, 꼭 소멸시효 만료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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