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난소암 면역치료 입원의료 실비보험금 청구 사례[보험 전문 변호사]

변호사 한세영 2020. 8. 31. 15:52

오늘은 난소암 입원치료에 대하여 실비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면역치료제 사용에 있어서 실비보험금 분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유방암 면역치료 실비보험금 청구에 관한 지난 포스팅입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56

 

유방암 면역치료 주사제 실비 보험금 청구 사례(자닥신, 압노바, 셀레나제, 루치온)

면역치료제로 불리는 자닥신, 압노바, 셀레나제 등의 주사제에 대한 실손 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 저희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

law-5074663.tistory.com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약 10년 전 난소의 과립막 세포종으로 진단받았고,

최초 수술 이후에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재발해 수차례 추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난소의 악성신생물 C56.1로 진단되었지만, 과립막세포종 같은 경우 경계성종양인 D39.1로 진단되는 바람에 보험사로부터 일반 암 진단비의 10~20%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분쟁은 추후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질병입원의료 실비보험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에 약 40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 치료비를 내고 있었는데,

수년간의 치료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치료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 qimono,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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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입원치료에 대해서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뢰인은 3개월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점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대리를 시작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비보험금 같은 경우 청구금액이 진단비 담보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통보받은 경우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혹은 환자 혼자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그다지 유효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청구금액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으니, 전화 상담 신청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꾸준히 잘 치료를 받으시며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저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 가능하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