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신청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변호사 한세영 2020. 8. 21. 14:18

오늘은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하였으나 단 한 곳의 물류 회사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던 택배기사였는데, 하루는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여 두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이 사고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

 

재해자는 다행히 주차된 차량의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에 10%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을 받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종사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한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과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산재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다 위 산업재해보상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를 서로 차별하는 조항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도 당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여럿 수행 중이었는데, 그중 한 번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소송 중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게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종료되었다.

 

 

 

 


 

재해자는 면담 당시 자신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설득한 이후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재해자는 앞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충분히 치료를 마친 뒤, 신체에 남게 되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사무실은 저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험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