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비례보상 보험금삭감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변호사 한세영 2020. 8. 18. 14:50

보통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전반보다는 인보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이를 인지하였다면 보험사에 위험이 증가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통상 보험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게 증가된 위험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되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통상 인보험에서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혹은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 spino, 출처 Unsplash ​

 

 

 2. 통지의무 위반과 해지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알려주었든 보험사가 스스로 알게 되었든 상관없이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5조).

단, 약관에서는 변경된 비험율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비례보상한다고 합니다.

 

© gooner, 출처 Unsplash ​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면,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래 가입한 보험담보금액에서 일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약자에 이를 거절하면 상법에 따라 전부 부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해지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과 효력 범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통지의무의 기산점에 대해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알게 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 순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손해 사정회사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울산지방법원 2012가합 4912, 5946판결),

소송 중에 보험계약자 측이 제출한 서면에 담긴 내용을 보고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서면을 송달받은 날(서울중앙지법 2006가단 196072판결) 등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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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만약에 보험회사가 1달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당 사유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1달이 지난 시점에 보험계약자에게 비례보상을 하겠다.

즉,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설명하면, 제척기간인 1개월을 지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의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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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생각 없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삭감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삭감 통보를 받으시더라도 그 삭감 통보가 정당한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의무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