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생 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변호사 한세영 2020. 8. 18. 13:41

외상이 아니라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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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이야기는 뇌출혈 발생을 산재로 승인받은 이후에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뇌출혈과 과로 사이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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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재해자의 뇌출혈 발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업주(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하고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재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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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생 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까지도 재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재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경우

아직도 위 고등법원 판결의 기조와 비슷한 취지로 판결이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상당히 오래된 판결로서

현재는 과로(특히 야간 근무)가 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또한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만성 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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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최근에는 만성적인 과로가 뇌출혈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일반 대중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일반 대중 사이에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로 사실을 몰랐다거나 혹은 평소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사용자의 과실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사 후 과로로 6개월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약 2년가량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이 끝나갈 무렵 재해자와 회사 사이에 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재해자인 원고는 회사로부터 2억 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과로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 중이신 경우

소송 제기 전 가능하면 전문가를 만나 꼭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