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건설현장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한세영 2020. 8. 13. 16:37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중장비 전도,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건설 현장은 여러 단계의 도급계약으로 구성되어 굴러갑니다.

보통 원청(혹은 원도급 회사)이 공정의 종류별로 하청업체(수급회사)를 구하고,

하청업체들이 또 아래에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업체들이 소위 십장을 통해 인부를 구하고,

그 인부는 또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말단의 공사 인부는 대체 법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chandlerdenise, 출처 Unsplash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건설산업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효과와 오늘의 주제는 서로 조금 핀트가 다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안전하게 행하지 않았거나,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먼저 안전하게 작업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본인의 부주의나 작업상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현장은 아니지만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건, 과거 온수역 지하철 근로자 사망사건처럼

소위 자본의 이름 아래 위험이 위주화되어 열악한 환경탓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chuttersnap, 출처 Unsplash ​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산재처리한다.'라고 하는데,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 발생 시 원청회사는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 직접 주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원청 회사 이름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hush52, 출처 Unsplash ​

 

그런데 산재신청을 해도 근로복지공단이 다친 사람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급여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산재로 커버가 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해자를 고용한 사람(사장, 고용인, 사업주)이 재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한 부분에 책임이 있으므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해자와 상담을 해보면, 대체 누가 자기를 고용한 사업주인지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현장은 그나마 낫지만, 조그마한 공사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안정규정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도급인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안타깝게도 영세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청업체는 재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재처리 이후 손해배상소송은 자력이 있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00억짜리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100원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산재처리 이후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상품(근재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 많이 나와있으니,

사업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