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피해자 무과실, 형사공탁한 경우 처벌수준-최광

변호사 한세영 2023. 9.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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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시죠.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김 씨는 건물 앞에서 후진을 하려고 기어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전방으로 급출발하였습니다.

 

이 바람에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흉부손상으로 사망케하였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는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고, 김씨는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끝내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전혀 합의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공탁서

 

 

과실 없는 피해자 사망, 합의 없이 공탁만 1천만 원 형량은?


유족들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계속돼 김 씨는 결국 금고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망 사건의 경우 공탁을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 절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절차, 자동차보험 합의 절차,

무보험자동차 사고 처리 절차, 산재사고와 경합시 처리절차,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처리절차 등 모든 관계 영역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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