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부상 위자료 청구 소송 후, 사망 위자료 소송 제기 가능

변호사 한세영 2023. 9.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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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재사고로 요양 중 위자료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부상 위자료와 사망 위자료는 별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상대방에게 정신적배상에 대한 청구를 해서 수령한 다음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상대방에게 사망한 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정신적 배상 청구이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A 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추락해 머리를 다쳤고, 그 이후 긴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비 등을 보전받았지만, 간병비나 기타 다른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사업주 쪽에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책임을 외면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중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이후 사망했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A 씨는 우선 사업주에 대해서 부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살아 있던 동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급받은 돈으로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고, 이에 대해서 유족이 A 씨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앞의 위자료 청구와 뒤의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했고, 사업주는 A 씨의 유족들에게 A 씨의 사망에 관한 정신적 손해를 다시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앞의 사건에서 받은 위자료를 감안해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를 다쳐 치료 중에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의 요청에 의해 최초 부상위자료에 대한 소송만 진행했다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망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부상과 사망은 별개의 손해이니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고를 당해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부상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시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향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관련 분야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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