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자살 보험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41493, 2022다236378)

변호사 한세영 2023. 4.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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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살이라고 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자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보험계약에도 자살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사고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한편, 2010. 1. 29. 약관이 개정되면서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사유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사망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일반 사망보험금과 달리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금액이 적은 경우 5천만 원이고 보통 1억 원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위 예외사유에 해당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 javaistan, 출처 Unsplash

 

과거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돼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 입증의 수준을 아주 높게 요구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피보험자의 주치의가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살에 나아간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었는데, 투신 사망의 경우는 간혹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스스로 목을 맨 경우에는 대부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보험사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유서가 있는 경우는 거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하고, 평소 자살경향이 있다하더라도 이 경향성에 순간적인 상황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동기가 추가됨으로써 우발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하게 되는 경우 등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피보험자 측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한 법원


그러던 중 2021. 2. 4. 해당 이슈에 대해서 대법원은 유의미한 판결을 내리는데요. 바로 ‘주요우울장애’라는 병명에 대하여 진단기준과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인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병이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하지 말라고 판단한 것이죠.

 

거기에 더해 최근 대법원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 직전에 주변인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도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상태를 감안하면, 유서를 남겼던 사정 역시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어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또 최근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은 사안에서도 피보험자의 치료내용과 자살에 이른 과정을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의 기조가 조금은 피보험자측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 자살에 관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온전히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거나 과거 자살시도가 있었던 경우, 또 보험계약의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가를 통해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을 검토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볼만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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