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작업 중 화상입은 산재사고 원청인 도급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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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친 경우 도급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원청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계약을 통해 하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경우 원청회사를 도급인 하청회사를 수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도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사용자인 수급인은 물론 일정한 경우 도급인도 재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0. 1. 16.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의 개념을 더 확대해서, (외형상)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구체적으로 붕괴 위험 장소, 추락 위험 장소, 난간 설치 필요 장소, 비계 설치 해체 장소 등)의 경우도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도급인의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 3.)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조금씩 도급인의 책임을 더 두텁게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안전설비 미흡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오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A 씨는 하청회사인 을의 근로자이고, 갑은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회사입니다.
A 씨는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갑의 사업장 내에서 사상 작업(제품의 거친 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주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전체 신체 면적의 41%에 화염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산재처리가 종결되었으나, 화상 치료의 특성상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직접 부담하였고, 화상치료 이후에 수차례 시행하여야 하는 성형재건 치료 비용도 엄청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에게 대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하청사의 경우 변제자력의 부족으로 실제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의뢰받아 실제 사용자인 을과 을의 도급인이나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피고들 모두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입고 있던 에어 조끼 때문에 손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A 씨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고가 두 명이라고 해서 재해자의 손해를 두 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 중 어느 한쪽이 경제력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피고에게 손해를 변제받을 수 있기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금전적 만족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민사 소송은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을 주는 원청회사는 자력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규모가 큰 기업이고, 수급인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용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을 통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재해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사용자인 수급인은 물론 도급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